□ 속도위반 단속 기준(과태료)
  
     ⇒ 70㎞ 단속구간 시 약 10㎞ 오차 범위 여유를 두고 80㎞ 이상 시 단속
  
   ○ 20㎞/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20㎞/h 초과 40㎞/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등 : 7만원,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40㎞/h 초과 60㎞/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60㎞/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태료)
  
     ⇒ 적색신호 후 약 0.2초 후 단속
  
   ○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 범칙금 사전납부 시 감경 기준(과태료)
  
     ⇒ 20㎞ 이하 속도위반 시 20% 감경
  
  
  
|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54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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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