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은 2013년 기준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지원 받는 금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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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에 있습니다. 자유수강권제를 통하여서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단위학교별 자유수강권제 지원 금액은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전액이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받은 예산과 학교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자유수강권제 세부 운영 규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수강권제 운영 규정이란 예를 들어 지원대상자 대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1·2·3순위별로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 월별로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강의 차이에 따라 1텀 당 1~2개 강좌를 수강 신청하도록 정해 놓는 내용, 지원 대상 학생이 해당 텀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해당 텀 지원금은 다음 예비 순위 학생에게 지원 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단위학교는 배정 받은 예산을 1년간 최선을 다해서 운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무한정 불용액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이유도 그 중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수강권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유수강권제의 운영 목적은 지원 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해당 학생이 해당교의 자유수강권제 운영 규정에 맞게 열심히 수강 신청하여 이용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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