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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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2013학년도 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연금)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2순위 : 보훈대상자 자녀,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

3순위 : 담임교사추천(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전화(☎640-021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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