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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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들의 거부감 또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기위하여 지원 대상 학생만으로 프로그램 개설 ․ 운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2500-45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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