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육수․해수탱크 등)에 햇빛 및 비 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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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는 건축물 옥상․옥외 등에 건축물 이용 및 유지 등을 위한 일부시설에 대해서 바닥면적 산정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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