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로 옥상에 설치된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층수나 높이에 산정되더라도 바닥면적에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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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 따라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등이 층수나 높이에 산정된다 하여 반드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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