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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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2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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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대상 해당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2012.12.31.)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단, 사망자,장애인은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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