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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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건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이므로 소득이 잡혔었나 봅니다. 지금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깜빡하고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에 체크가 되어 었던것도 모르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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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인 고객님께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포함)에는 2013년 5월에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ㅇ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ㅇ 관할세무서 신고 방법 : '201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관할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소득계에 방문

ㅇ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소득공제신고서
- 관련증명서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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