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진행중입니다.
배우자가 지난 해에 한 회사에서 몇개월 정도 근무하다
중도퇴사를 해서 이제서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원천징수)조회를 해보면 급여가 "0"원으로 나옵니다.
보험료나 연금낸 금액들은 조회가 되는데 말이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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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정확한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근무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가 아닌 새로 입력하기를 클릭하신 다음 입력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우자가 기존에 근무하신 회사에 문의하시어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연말정산 자료 추가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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