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입니다.  
우리원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산업표준의 개정 신청을 위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업표준 제정신청서", "한국산업표준안" 및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를 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의 국가표준 >> 한국산업표준(KS) >> KS제개정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관련서류 및 신청서를 작성하시여 기술표준원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02-509-705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소재건설표준과  (☎ 02-509-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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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산업표준화법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