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휴업과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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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기준(기술인력)이 미달되어도 휴업이 가능한지?
2. 휴업신청 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서식이 없는데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3.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로 휴업이 가능하다면, 재개업 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선정시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예를 들어, 2013. 1. 10. 주인력을 해임하고 2013. 01. 20. 휴업을 신청하고 2013. 2. 20. 재개업 할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30일 선정 방법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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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제4항에서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소방시설업자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시에도 휴업을 신청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휴업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휴업신청 시 이 법에서는 특별한 서식이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휴업이란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를 다시 개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재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만약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상으로 재개시를 할 경우 소방시설업 자체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잔여기간(2013.1.10~2013.01.20)은 승계하여 날짜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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