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발적 사유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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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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