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관련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가 2007년경 폐업하였습니다.

폐업전 발행한 세금계선서에 문제가 있어 올바른 내용으로 정정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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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담당자입니다.

 

  공급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잘못 기재되었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다신고 되어 있다면 구체적 증빙을 갖추어 공급받은 자의 동의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란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현재 폐업된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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