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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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에서 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지방도, 지정국도(제20조의2제1항),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도로에는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기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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