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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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비영리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있으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오셔서 단체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단체규약(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표자 선임 관련서류(대표자 임명장 등)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단체의 직인
4)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5) 주무관청의 인허가증 사본 및 단체의 소속증명서(해당되는 경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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