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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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일부만 납부해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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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자진납부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납부서에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를 통한 납부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서에 세액 등을 기재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는 홈택스 전자신고후 출력 가능하며,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다운로드: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납부안내>납부서 작성요령) 을 통하여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납부후 추가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납부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자진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하며,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 <홈택스 홈페이지->전자고지-세금납부->자진납부>를 통하여 납부할 내용을 기재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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