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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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의 경우 Turnkey로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 1510억원(설계비, 감리비 포함)일 경우
안전관리자 수를 몇명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에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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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하며, 

 - 귀 질의 목적물의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은 총공사금액 산정시 제외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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