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기부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우편으로 영수증을 발급해드렸는데, 이제야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자료제출 신청 서비스를 가입하면 1년동안 접수한 내역을 입력하고, 종이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수시로 접수한 내역을 입력하는 것인지, 연말에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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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명세를 전산제출하기 위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2년 귀속분은 전산자료 승인절차가 종결되어 승인 받거나 제출할 수 없으니 2013년 12월에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산자료 제출은 관할세무서에 승인받은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하여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 배너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입력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3. 귀병원이 전산제출한 기부금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구축되어 기부금납부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소득공제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5조(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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