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아동복지시설인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 제 16조제1항제11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운영실태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관할 관청등에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00.1.12. 개정)
11.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 동 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2004.1.29 신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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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