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금을 제공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볍령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의 1

의 4.소득세법 시행령 제 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 사회복지시설등의

범위 1의 1.아동복지법 제 16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의 11에 지영아동센터가 명시되어 있으니 가부금을 납

부한 법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지역아동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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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아동복지시설인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 제 16조제1항제11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운영실태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관할 관청등에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00.1.12. 개정)

   11.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    동 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2004.1.29 신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第16條(兒童福祉施設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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