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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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안내 및 광고성격의 간판을 새로이 첨가할 경우 이는 새로운 도로점용으로 보아 전주와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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