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점용시설물인 전주에 밀착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새로운 점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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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에 본래 기능 이외의 시설물을 첨가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의 위험은 물론 도로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도로점용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 시설물인 전주에 광고물을 부가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제44조에 대한 새로운 점용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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