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도로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 따라서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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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도로법 제44조 (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         
| 도로법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도로법 제43조 (원상회복)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도로법 제40조 (점용공사의 대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