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초과보육에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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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원 초과보육을 폐지 하려고 했다가 허용한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보육교사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초과보육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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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적정 보육인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며, 다만 기존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간 경과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초과보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보육에 따른 교사의 근로활동 보상을 위하여 추가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보육사업안내에 명시

하였으며, 이를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적극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한시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는 향후 초과보육에 관하여 전면 

금지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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