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조정신청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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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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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88조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함은 착공에서부터 준공(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까지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의미함에 따라 착공 전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귀하의 민원내용은 당사간의 계약에 따른 민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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