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은 ① 분쟁조정의 서면신청 ②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 통보 ③ 자치위원회의 조사 ④ 분쟁의 조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절차

1. 분쟁조정의 서면 신청학교폭력의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2.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의 통보자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延期)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3. 자치위원회의 조사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4. 분쟁조정분쟁조정은 1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합니다.

5. 분쟁조정의 종료분쟁조정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분쟁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

◇ 분쟁조정의 결과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