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1호에 근건한 수련시설만 이용 가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수호스텔)
  
2. 일반시설(콘도, 리조트)에서의 수련활동을 불가함
  
3. 프로그램 인증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안전점검 필수
  
   (*단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확인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필요, 단 6개월 내)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37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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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