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축산물을 취급 판매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축산물을 취급·판매하는 영업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64)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