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대장균군 검사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축산물 대장균군 규격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민원드립니다.
작년 12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에 따라
대장균군 규격이 n=5, c=2, m=<3, M=10(희석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br>여기서 '희석이 필요한 경우'의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 현재 가공유의 경우에는 n=5, c=2, m=0, M=10
발효유, 조제우유 등은 n=5, c=2, m=<3, M=10로 규격설정이 되어있습니다. <br>발효유나 조제우유의 경우에는 희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같은 액상임에도
희석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장균군 기준 n=5, c=2, m=<3, M=10이 적용되는 유형은 반유동, 분말, 고체 등 희석을 해서 시험용액을 만들어 시험을 하는 유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가공하시는 발효유, 조제우유가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발효유, 조제우유를 원액으로 하여 대장균군 시험을 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실험을 하는 유형이 대장균군 기준 n=5, c=2, m=<3, M=10 충족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확수법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시험용액을 제조하지 않고 대장균군 시험을 하는 유형에서 n=5, c=2, m=<3, M=10 기준 충족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최확수법, 건조필름법, 표준평판배양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