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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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 이라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경미한 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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