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량에 통신관등 기타 관로 첨가시 도로점용업무로 조아 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 구조물 설치 등으로 보아 교량 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 등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인지?

나. 만약 도로점용에 해달할 경우
교량이 지상으로 두개의 인근시군을 연결하고 있는 경우 교량관리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의 지상권으로 보아 실제 점용이 발생하는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 도로점용으로 볼 경우
한전 등과 마찬가지로 공중선으로 보아 점용료가 배제되는 것인지?
도로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수도관, 전력 등 지하매설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부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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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량에 구조물설치를 위하여는 교량안전성 검토를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나. 도로점용허가는 교량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해당도로관리청에서 처리 하여야 하며,

다.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2조에 따라 감면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도로관리청에서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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