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1 답변

0 투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