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산입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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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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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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