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18. [대입제도과]
  
○ 기본 학력요건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 12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학교에 재학하여야 하며, 특례입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 학부모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개별대학 별로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인정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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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