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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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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8월 30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이륜자동차를 삼륜자동차로 개조 시 구조변경 대상인지?
자동차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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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이륜자동차를 삼륜자동차로 개ㆍ변조 하는 것은 구조변경이 아닌 제작ㆍ조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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