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상복합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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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도로법시행령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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