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지정당시거주자 요건 중 세대주가 부친이었고 동생의 취학관계로 개발제한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실제 거주사실확인 인증서에 의해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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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지정당시거주자라 함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 위 요건을 갖추고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동 기간내에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정당시거주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최종 인정여부는 허가권자가 관련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인정가능한 서류로 판단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의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하남시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531(2005.1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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