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당시거주자 인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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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을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으나, 막노동,포장마차 운영 등을 한 경우 이의 확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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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을 위하여 막노동, 포장마차 운영 등을 하여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허가권자로서는 그 구체적 사실의 확인이 상당히 곤란할 것임.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학력, 사회적 지위, 생활 및 재산보유 정도 및 세금 등의 납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실관계를 유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통하여 지정당시 거주자의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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