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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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세무서제출용 따로)
만약 후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올수도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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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추후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세법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임차인에게는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또는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실제 부담액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7조(결정과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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