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의 교육환경 개선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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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 548명 중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21명으로 3.8%(국가인권위원회, 2005)으로 집계돼 구화교육 및 수화교육으로 양분된 농아인들의 언어선택권을 하루 빨리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농아인들의 교육환경이 정체돼 버린다면,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뿐 아니라 언어선택권에 대해서도 권리침해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임직원에 한해 자격요건 등 학칙을 변경하는 등 정부는 청각장애인 학교의 교육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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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5. [특수교육과]

○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수화로 교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각장애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없어도 수화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없어도 한글로 문서작업은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우리부에서는 2012년도에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화능력 신장을 위하여 수화통역사자격증 취득지원 연수비와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화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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