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인 셈이죠...회사에서 일부러 정규직 채용도 안하고 연세는 58세이십니다.
그래도 기술이 좋아 컨테이너 같은거 용접 작업을 하세요 죽어라 8시 부터 늦을땐 저녁 12시까지
주말에도 근무하세요 그런데 주말엔 특근처리도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연세가 있으셔서 거기 계신분들 대부분 말도 못하고 그래도 일할수있는 기회라도 있어 다들 참고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퇴직금도 없다고 하다 아마 지급해주는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회사를 사장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 이제 그 회사 사장은 손을 뗀다 하내요.
회사는 다른 지역으로 11월에 이사간다 하고요.
그럼 현재 근무하시는 연세드신 분들은 아마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온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못받은 퇴직금 입니다.
회사도 아예 없어지고 다른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가면 퇴직금이며 임금을 못받는다고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요? 무언가 방법이 있다면 회사명이라도 자세히 기재 하겠지만
괜히 문제될까 싶어서..ㅠㅠ

회사도 넘어가지만 모든 기계며 이런것도 가져가고 이전하는거에요.
그럼 나중 사장이 모든걸 인수하게 되면 임금이라던지 이런거에 대해선 권한이 없나요??

몇달 남지 않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연세도 있으시고 어떻게
알아보실수있는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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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법인에서 대표(사장)만 바뀐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어머니)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유발생일 기준 대표(변경된 사업주)에게 있을 것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가 변경 된 경우라면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지급사유발생일 기준 대표(변경된 사업주)에게 있을 것이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에 대하여 현재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상기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요구 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근로자(어머니)가 1년 이상 계속근무 하였으므로 퇴직금은 해당되므로, 사업주와 퇴직금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어 지급의무 대상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신 후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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