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이 있는걸로아는데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들은
정규직이 아니기때문에

공무원증이 없는건가요?
그럼 이런사람들은

공무시 무엇으로 신분증명을 하나요?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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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안전행정부와 복무제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무원증 및 신분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한편, 일부 부처에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정부청사 출입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증은「안전행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신분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무원증의 디자인을 준용하되 색상을 구별하고 나라문장을 삭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또는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공무원증 규칙제2조(적용 범위) 
공무원증 규칙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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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증을 발급받는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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