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학교의 교사동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상 적합하지 아니하며, 부탄가스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화기취급 단속을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화기단속 등)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       관련법령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