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평가지 이관관련입니다. 각종 평가지원본은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이관하였는데 학생들의 평가지도 이관대상입니까?
2013년 경남도에서 내려온 '2013초등학업성적관리지침'에 보면
⑦ 성적 처리가 끝난 지필평가 답안지 및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기간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지역교육청 이상의 기관에서 실시한 지필평가의 경우는 해당 학년이 끝난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교중간기말지필평가지를 해당학년도가 끝나면 폐기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험치고난 평가지도 기록물로 이관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것인지요? 학교차원에서는 폐기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박스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큰학교라 지금 각학년 연구실에 가득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이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폐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처리방법도 달라서 확실한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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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시험평가지의 이관여부 및 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초등학교 시험평가지의 이관대상 여부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록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지 및 답안지의 경우도 기록물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관 및 폐기에 따른 사항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둘째, 이관 및 폐기절차

기록물 폐기는 관할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각급학교 자체적으로 폐기가 불가합니다.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이 결정되면 학교 문서고로 시험지를 이관하여 보존하시다가 관할 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일정에 따라 해당기록물의 폐기를 추진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단체기록담당 (☎ 055-268-1335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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