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관에서 후원담당하고 있는 ***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중학교 3학년 학생)가 수학학원에서 무료수강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혹시 이 건에 관련하여 학원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발급하여도 되는 건가요?

수강료를 후원금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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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용역의 무상제공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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