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의 성토행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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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농지의 성토(객토)시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의 성토행위는 매년 반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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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제1호다목의 `경작중인 논.밭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환토.객토를 하는 행위(영리목적의 토사채취 행위 제외)`와 러목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최근 1년간에 행한 행위를 합산한 것을 말함)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으나, 이 때 농지법, 농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최근 1년간에 행한 행위를 합산함)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1회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최근 1년간에 성토한 높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매년 성토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한 취지는 아니므로 성토의 경우에는 환토.객토 등 영농을 위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성토를 하고자하는 취지 및 목적, 현지현황, 성토로 인한 부작용 초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그 가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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