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사(법인)물품을 약 160여만원 가량 구입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었구요
이 건에 대해 기타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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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ㆍ이발ㆍ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법인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법인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세를 거래건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에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분과 구분하기 위하여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면확인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고 당해 종업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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