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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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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