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3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에서 해당 사업지역의 정하여진 용도지역 및 층수제한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7층 이하로 주택을 건설 하여야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위 단서조항에서 7층 이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7층 이상으로 정하여진 지역도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7층 이하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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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3항에 의하면,『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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