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이며 직원은 총 20명정도 됩니다.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 실여급여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햇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 노무사에게 물어봤다고 하면서 이번 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권고사직은
실여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려면 회사측이 무슨 사유서를 작성해야한다면서 실여급여를 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무사 말대로 법령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만약 제가 실여급여를 타게 되면 회사측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한 경우,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권고 사직한 경우 
※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무단결근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으로 사업주의 사직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업주가 수차례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경영악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축소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이직한 경우

○ 법령이 바뀐 부분은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위 사유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측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등을 받고 있다면 일정 기간 고용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킬 경우에는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