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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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스펙초월 멘토스쿨 교육을 받고있는데 기존에 신청했던 구직신청을 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90일동안 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후에 취업이 안되거나 학원을 다닐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나이제한에 보니 30세 이상은 12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84년생인 제가 해당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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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에 참여중이시라면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86)의 별도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개별연장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일정기간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확답을 드리지 못함에 양해 부탁드리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해당되실 경우 관할 고용센터(서울서부고용센터) 담당자(02-2077-6086)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별 연장 급여>

◆ 지급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대상자 선정 요건(모두 충족)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외)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직업소개외에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포함)
※ 수급자 본인이 워크넷을 통하여 입사지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단,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  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업중인 자는 제외)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연장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기준 이하인 자 (고시 제2012-77호)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 58,000원*이하일 것(이직전 최종사업장 기준)
  *(58,000원 × 30일 = 월 174만원)
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70,000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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